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9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20:05 경 경주 외동읍 관 문로 872에 있는 ‘ 하 바드’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척과 리에 있는 ‘ 들꽃 학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5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은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음주 운전이 수반되지는 않아 이 사건 무면허 운전만으로 실형을 선고 하여 위 집행유예가 선고된 위 형과 함께 복역하도록 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게 보이는 점, 차량을 양도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