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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나1852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2011. 12. 28. 설림등기 되었다가 2013. 8. 20. 주식회사 D과 합병하고 해산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2. 6. 25.경 소외 회사와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6. 25.경 소회 회사로부터 정착지원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LIG손해보험 주식회사(현 KB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LIG손해보험‘이라 한다)는 2014. 11. 27.경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2012. 3. 9.부터 2013. 9. 30.까지 영업활동 중 지급받은 수수료 중 577,164원의 환수금액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4. 12. 10.까지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4. 11. 28. LIG손해보험에게 위 577,16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내지 7, 17,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에 따라 정착지원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위촉계약에 따른 보험모집을 하지 않았고,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가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수수료 577,16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하고 남은 정착지원금 4,700,000원과 위 환수수수료 577,164원 합계 5,277,1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촉계약에 따른 보험모집 활동을 하였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정착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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