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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09438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06,17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A은 2014. 9. 25.부터 2016. 1. 31.까지 원고와의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모집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2. 4.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카단37586호로 A에 대한 대여금채권 76,346,45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A이 피고와의 위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수료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6. 5.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77422호로 대여금 및 지원금 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A이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은 2017. 2. 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7타채104258호로 청구금액을 101,643,060원으로 하여,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수료채권 중 76,346,458원에 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5,296,602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4.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7. 4. 19. A을 해촉하였는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5. 27. 이후부터 위 해촉 시까지 A이 보험모집 등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받을 수수료 및 피고가 실제 지급한 수수료 등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 표 중 ‘총수수료’란 기재 금원은 해당 월에 발생한 수수료 액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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