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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나6242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금융결제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는 2011. 8. 9.경 소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위촉계약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과 그에 관한 부속약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각종 수수료(수당 내지 지원금)를 지급하되, 만일 모집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기지급한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환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6.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피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서명된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작성된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보험기간 2011. 8. 9.부터 2013. 2. 8.까지, 보증내용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청약신청을 받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수수료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2015. 4. 18.까지는 연 6%, 그 이후로는 연 9%)에 따라 산정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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