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0209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 7. 위촉계약에 따른 3,655,000원의 정착지원금 반환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7. 피고와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2013. 1.부터 2013. 3.까지 합계 3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정착지원금’이라 한다. 피고는 430만 원을 정착지원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을 정착지원금으로 인정한다). 나.

피고의 수수료지급규정(NO. 2012-1)(이하 ‘이 사건 수수료지급규정’이라 한다) 중 제27조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MASTER PLANNER가 위촉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촉될 경우 기지급된 초기정착수당 전액을 환수한다. 이 경우 교육수당을 제외한 초기정착수당의 환수는 MASTER PLANNER 본인으로부터 85%를 환수하며, MASTER PLANNER에 대한 성실한 지도, 감독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해촉시의 SM으로부터 초기정착수당의 10%, 해촉시의 BM으로부터 5%를 환수한다.’

다. 이 사건 위촉계약 당시 원고는 상기 본인은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촉계약서 및 이 사건 수수료지급규정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특히 수수료 지급 및 환수기준과 내용 등 환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듣고 숙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자필서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원고의 자필서명이 있고(이 부분 자필서명에 대하여는 원고가 인정하고 있다), 그 아래 피고의 SALES MANAGER인 B, Branch Manager C의 사인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후 2013. 5. 30.자로 피고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