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938』 피고인은 2015. 2. 5. 01:2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939』 피고인은 2015. 2. 2. 19:30경 여수시 F(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39세, 여)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33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키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계산서 포함) 『2015고정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