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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4. 10. 10. 07: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0원 상당인 맥주 30병, 안주 3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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