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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5 2015고정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6. 21: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타운’ 102호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9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2개를 교부받았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6.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E 노래타운’ 102호실에서 유흥접객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 D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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