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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 합계 약 3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식음하며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류대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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