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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8 2011고단145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7. 2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게임기업체인 ‘F’를 운영하며 2009. 6.경 피고인 B과 ‘G’ 게임기의 전국총판계약을 체결하고 ‘G’ 게임기 500대를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게임기업체인 ‘H’를 운영하며 ‘G’ 게임기를 제작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9. 6.경 피고인 A과 ‘G’ 게임기의 지역(인천 경기)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G’ 게임기 200대를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7. 30.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보험자 ‘A’, 보험기간 ‘2009년 7월 30일부터 2010년 7월 30일까지’, 총보험가입금액 ‘1,300,000,000원’, 보험료 ‘4,792,500원’, 보험목적물 '1. 창고 1동 130평 50,000,000원,

2. 컴퓨터오락기일체 1,250,000,000원’으로 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I 소재 창고에 ‘G’ 게임기 500대를 보관하던 중, 2009. 8. 27. 01:18경 원인불상의 화재로 위 게임기 500대가 전소되자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의 가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8. 28.경 고양시 일산서구 J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주식회사 K 직원 L에게 위 화재에 대한 보험금으로 12억 5,000만원을 청구하면서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G 오락기 500대 12억 5천만 원’으로 기재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오락기'는 처음 제작된 것으로서 유통된 적이 없어 정확한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작 부품 중 일부는 중고품이 사용되었으며, 제작 부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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