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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20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3. 3. 25.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바다이야기’ 게임기, ‘반지의 제왕’ 게임기 합계 34대를 설치하여 두고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위 불법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두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또한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그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위 게임장을 소개하여 주고 그들을 위 게임장으로 안내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도록 하였고 그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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