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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06 2013고단15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D에 있는 건물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옆에 있는 ‘F 횟집’을 운영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점수보관증을 위 횟집으로 가지고 오면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게임기를 임대해주고 별도로 게임장 업무를 돕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7. 9. 20:3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G로부터 구입한 ‘클라우드’ 게임기 50대(2013. 1. 1.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설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뉴다빈치 게임기’ 20대(2013. 7. 1.경부터 2013. 7. 9.경까지 설치), C로부터 구입한 ‘킹덤 포커’ 게임기 50대(2013. 7. 1.경부터 2013. 7. 9.경까지 설치)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위 게임기의 포커 게임을 하면서 정해진 족보에 따라 얻게 되는 점수를 그곳 종업원들이 점수보관증으로 작성해 주면, 피고인이 직접 위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거나, 위 게임장 옆에 있는 B가 운영하는 F 횟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B를 통해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게임장 옆의 자신이 운영하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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