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13.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야마토’ 게임기와 ‘바다이야기’ 게임기는 각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3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야마토’ 게임기의 경우 붉은색, 푸른색 등으로 화면색이 바뀌면서 선장 등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면 최고 64점의 포인트 당첨이 예상되면서 그 당첨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적립되고, ‘바다이야기’ 게임기의 경우 ‘상어, 고래’ 등이 화면에 나타나면 최고 36점의 포인트 당첨이 예상되면서 그 당첨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적립되는 등 예시 및 메모리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2014. 7. 12.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G, H, 피고인 A은 공동업주로, G은 야마토 게임기 1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제공 및 설치, H은 게임장 임차, 홍보용 영업폰 구입 및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홍보문자 발송,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면서 단속대비, J SM5 깜깜이 차량의 구입, 홍보문자를 본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피고인 D에게 손님을 태워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투자를 하면서 J SM5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 내에서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종업원으로 K를 렌트한 후 울산 북구 L 소재 M마트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J SM5 깜깜이 차량이 대기하는 울산 북구 명촌 택지지구 내까지 운전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고, 불법게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