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24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M(같은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게임기의 선정 및 게임장 부장 및 종업원을 모집하는 역할, M은 지분있는 주주들의 모집 및 자금 조달과 수익분배, 피고인 B은 실제로 게임장에 가서 부장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M에게 배달하고 게임장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기타 관리를 돕는 중간책임자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09. 2. 24.경부터 2009. 5. 8. 13:00경까지 서울 도봉구 N 2층에서 “O”에 명의상 사장인 P을 실제 사장인 양 내세워 운영하며 그 안에 “코리아하우스” 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온 손님들이 게임물의 결과로 획득한 책갈피를 1개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09. 9. 2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O”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명의상 사장인 P을 실제 사장인 양 내세워 운영하며 그 안에 “잠수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온 손님들이 게임물의 결과로 획득한 책갈피를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서 1개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자신이 게임기 선정을 하여 주고 자신의 지인의 3,000만원 지분 중 30%를 관리하는 역할을, M은 자금 및 게임장 영업장소를 마련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모의한 후, 2008. 7. 3.경부터 2008. 7. 6.경까지 서울 도봉구 Q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