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증제1호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17』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매형과 처남 관계로 피고인 B이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게임기 구입, 종업원 고용 등 게임장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5. 09:00경부터 2011. 11. 4. 15:50경까지 부산 남구 E에 있는 건물 지상 1층에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크라켄’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에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오션크라켄’ 게임기의 게임내용을 고득점(1,500점)을 획득할 수 있는 물고기의 출현 순서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 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2고단2836』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E에 있는 ‘F’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8. 10:00경부터 2012. 3. 15. 17:00경까지 위 ‘F’에서 ‘셔틀(SHUTTLE)’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 의하면 모든 적 우주선의 점수는 100점이고 적 우주선에서 발사한 붉은 색 총알을 이용자의 캐릭터인 셔틀이 맞을 경우 게임이 종료되나, 모든 적 우주선의 점수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