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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남부종합사회복지 관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온 산문화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 양형이 유]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다

그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음주 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 ㆍ 물적 피해의 위험성,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음주 수치 (0.113%)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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