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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7: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경찰청네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201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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