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9.18 2012고합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20:3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공원파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같은 구 휴암동에 있는 휴암상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피해차량 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70%로 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검거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