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15: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쇼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현빌’ 앞 도로까지 약 300m에 걸쳐 B 케이세븐(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보고),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2014. 6. 8.경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