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19: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청취, 술 구입 장소 확인, 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판단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무려 10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2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