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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4.03 2014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19:30경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에 있는 영동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특히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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