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1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에 걸쳐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