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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노1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다는 사정 변경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해 수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두 차례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N에게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및 위와 같은 사정 변경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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