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21개월 된 아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공범 B에 대하여는 원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동승하고 있던
B에게 그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범인도 피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 미납 사실로 검거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B에게 범인도 피 범행을 교사한 것이어서 실제 범인도 피 범행을 실행한 B보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2. 11. 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