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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으며, 처벌을 면하고자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6. 13.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무면허운전을 숨기고 보험금을 편취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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