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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5 2020노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까지 거부한 사정,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각 1회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중 제 3쪽 12 째 줄의 ‘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는 명백한 오기 원심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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