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노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각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잘못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