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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66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이전의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의 방호벽을 들이받아 방호벽과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중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동생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운전을 한 것처럼 경찰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교사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5회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2016. 1. 경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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