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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08 2019나12275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는 19,77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이유

인정사실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F은 2014. 9. 18.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일대 토지에 이른바 타운하우스로 19개동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달리한 몇 가지 타입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이를 분양하기로 하였다.

F이 수분양자들과 작성한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계약면적은 건축면적과 대지면적으로, 다시 대지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나눠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건물가격과 대지가격을 합한 금액을 총 공급금액으로 하며, 건물이 준공되면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공부정리 후 수분양자들에게 대지의 공유지분과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대지의 공유지분과 건물 면적은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경우 단위면적당 분양가를 기준으로 상호 정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F은 그 후 변경허가를 거쳐 제주시 D 대 3,098㎡(이 사건 토지), G 대 1,420㎡, H 대 1,444㎡, I 대 372㎡, 합계 6,33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단지의 부지로 확정하고, 19개동의 단독주택 모두에 관하여 2016. 8. 19. 사용승인을 받아 2016. 8. 29.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8. 30. F으로부터 건축면적을 69.3㎡, 대지면적을 264㎡(= 전용면적 231㎡ 공용면적 33㎡)로 하여 195,000,000원에 분양을 받았다

(이후 건축면적과 대지면적을 늘이기로 하는 추가약정이 있었다). 원고가 분양받은 부분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248㎡ 지상에 1층 43.74㎡, 2층 42.93㎡, 연면적 86.67㎡의 단독주택(이하 ‘J호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었다.

이후 F은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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