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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551555
전세권말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대지인 서울 동작구 D 대 5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1.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E은 C과 이 사건 대지의 전 소유자인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9366호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7. 6. 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자인 E이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당시 명의수탁자인 C으로 하여금 직접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매도인인 F은 E과 C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C이 이 사건 대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 E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F에 대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각 기각하고, 다만 C이 E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대지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명하였고,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E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그 명의를 C에게 수탁한 것이므로, 이러한 명의신탁은 ‘2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C은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고 판결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E, C은 서울고등법원 2012나6352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3. 5. 23.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만 E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C의 상계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부당이득금 액수 부분을 일부 변경하였고, 위 판결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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