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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30 2018가단65345
공유물분할
주문

1. 평택시 E 대 139㎡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의 의하면, 평택시 E 대 13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및 피고들이 별지목록 기재 공유지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전체의 취지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들의 지분에 대하여 현물분할을 할 경우 22.6㎡에 불과하여 대지의 최소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점, 원고가 피고들의 지분을 매수하도록 하는데 피고들이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 공유 지분 목록 기재 각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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