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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104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225,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C은 2015. 2.경 피고로부터 제주시 D 외 4필지 토지 지상 단독주택 5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억 원에 도급받아 모두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아래와 같이 C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1) 피고는 C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9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에 나머지 공사대금 9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2015. 6. 11.부터 2015. 11. 17.까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C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6억 5,4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이는 C이 C의 대표 E에게 6억 5,400만 원을 송금하고 E이 이를 피고 명의로 C에 송금해준 것인바, 위 6억 5,400만 원은 E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한 돈이다.

따라서 피고는 C에 위 위장입금 상당액 6억 5,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2016. 4.경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8억 원으로 정산하고, 그 정산금 지급은 피고가 C에게 제주시 F 대 36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이전하고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C에 양도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총 7억 3,000만 원이어서 현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7억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C에 나머지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C에 최소한 6억 7,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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