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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가합283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9.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투자협약의 체결 1) 피고는 음식물쓰레기탈리액 처리를 위한 장비 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2006. 4. 24. 미래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6억 4,0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06. 5. 3. 주식회사 도움바이오로부터 공사대금 8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으면서 위 각 공사대금을 36개월 분할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공사대금을 분할지급받게 되어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06. 5.경 피고, C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7억 원을 투자(대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원고에게 투자금 7억 원을 반환하고 이자 명목의 투자수익금으로 279,387,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C은 피고의 위 투자금반환 및 투자수익금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투자금 지급내역 1) 원고는 피고의 계좌에 2006. 5. 24. D을 통하여 2,500만 원을 입금하고, 2006. 5. 29. 직접 1억 7,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는 2006. 6. 20. D에게 이 사건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표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D은 자신의 계좌에 위 3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2006. 6. 26., 2006. 7. 7. 피고의 계좌에 1억 원씩 합계 2억 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투자협약 체결 후 담보 없이 7억 원을 투자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D에게 투자금 중 2억 원을 우선 D의 자금으로 마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06. 7. 28. 아내 E로부터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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