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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8 2013가합87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11.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지동 365-16 외 4필지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7. 16.부터 2012. 12. 12.까지, 공사대금 6억 6,8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2.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공사기간을 2012. 7. 16.부터 2013. 6. 30.까지로, 공사대금을 9억 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9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7억 8,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이 사건 변경계약의 공사대금 9억 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암석이 대부분 보통암 암석은 탄성파속도(km /sec), 강도(kg /㎠) 등에 따라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극경암으로 구분한다.

인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실제로는 대부분 경암 또는 극경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단가 증액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7억 8,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암석이 실제로는 대부분 경암 또는 극경암이나, 대부분 보통암이라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

다만, 이 사건 변경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상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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