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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8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운영의 (주)E(이하 ‘E’라 한다)는 2007년 내지 2008년부터 자금난에 빠져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공사에서 받은 공사대금으로 이전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E가 신한레저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28억 원도 기존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나머지 피해자들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에게는 운영자금으로 빌린 개인 채무가 약 9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2011. 10.경에는 매월 약 2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 채무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수개월 내에 변제해야 할 어음채무의 규모가 5억 원 내지 6억 원에 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재산으로는 아파트 2채 시가 합계 6억 원 상당이 있는 반면, 2003.경 자본금 1억 원을 빌려 E를 설립하였으나 계속 적자가 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린 개인 채무가 약 9억 8,000만 원, 카드 대금 채무 약 4,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2007~2008년경부터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공사로 받은 공사대금으로 이전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해왔으며, 2011. 10.경에는 매달 약 2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 채무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수개월 내에 막아야 할 어음규모가 5~6억 원에 이르렀으나 점점 더 어음발행 규모가 증가하는 상태에 이르러 다른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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