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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44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하여 2014. 4. 30.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 퇴직 시점인 2016. 1. 30.까지의 퇴직금은 그 지급기 일을 2016. 3. 31.까지로 연장하는 합의를 한 후 기한 내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1 항에서는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 2 항 전문에서는 “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 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 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 퇴직 금’ 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 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 청구권은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 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 법조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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