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7.부터 2017. 8. 2.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754,642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민사소송판결 문 및 항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D이 공금을 횡령하였고, 피고인은 D과 합의하여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은 제 8조 제 1 항에서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제 2 항 전문에서 “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 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 퇴직 금’ 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 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 청구권은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