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노474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E가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09. 11. 1.부터 2013. 10. 31.까지 E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 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 퇴직 금 분할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 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 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 인 같은 법 제 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 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 항 전문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① 연 봉 등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을 것, ②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것, ③ 근로자가 미리 지급 받은 퇴직금 총액이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또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