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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노39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요구로 E에게 퇴직금으로 매월 20만 원씩 합계 460만 원을 급여와 구분하여 분할지급하였는바, 이로써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은 이미 모두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 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 퇴직 금 분할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 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 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 인 같은 법 제 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급여와 구분하여 분할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가 장모와 처형의 질병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하여 매월 퇴직금을 분할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위와 같은 퇴직 급 지급은 효력이 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당시 E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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