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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노178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식회사 D는 2015. 6. 무렵 각 피해 근로자들과 사이에 2015. 5. 13.까지의 퇴직금 등에 대한 일체의 민 ㆍ 형사 ㆍ 행정상 책임을 면책하기로 하는 합의( 이하 이 사건 면책합의 라 한다 )를 하고 해당 면책 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5. 5. 13.까지의 퇴직금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퇴직금의 지급 청구권은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 자가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 퇴직 금 분할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 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 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 인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 82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2015. 6. 경 피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면책합의를 하였으나, 위 합의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 항, 동법 시행령 시행령 제 3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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