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59824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6. 5. 8. 피고에 입사하여 엔진 BG(Business Group, 이하 ‘BG’라 한다

)의 생산1팀에서 근무하다가 2008. 1. 16. 자재관리팀 내 외주생산관리팀 소속으로 전보되어 대리직급으로 근무하여 왔다. 2) 피고는 1976년 설립된 C(주)에서 시작하여 2005. 4. 회사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한 후,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500여 명을 사용하여 디젤엔진, 건설 중장비, 지게차 등의 제조,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의 경위 1) 피고의 인천공장에서 부품운송 업무를 담당한 외주업체 운전기사 D이 피고의 자재관리팀 소속 E과 공모하여 부품을 절도한 행위가 2008. 1.경 적발되었고, 피고의 자재관리 담당 F이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허위의 납품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실제 납품량을 초과하여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2008. 10.경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2) 피고는 2009. 2.초 전체 BG의 자재관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2009. 2. 20.부터 2009. 6. 30.까지 엔진 BG 전체 자재 관련 부서(자재관리팀, 생산관리팀, 연구개발팀, 생산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를 포함한 총 12명의 직원들에 대하여 자재관리 업무처리상의 규정위반, 물품대금 횡령 등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11명 전원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5.부터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2009. 8.초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중순경 사직서를 철회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경영진에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아래의 징계사유로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징계사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