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3645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서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1997. 1. 6.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24.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2. 9. 30. 퇴사(이하 ‘이 사건 퇴사’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따라 직원들에게 불법영업을 암묵적으로 강요하였으면서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면서 부당한 감사를 실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고나 형사처벌에 따른 해고를 할 것처럼 원고를 위협하였으며,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특수영업팀으로 원고를 전보발령하였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퇴사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퇴사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퇴사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사 이후인 2012. 10.부터 2015. 10.까지 37개월간의 임금 242,620,723원 및 복직시까지 월 7,803,84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부당해고하고 무고한 원고를 고소하였으며 원고를 상대로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퇴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