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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11.15 2012가합4931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C의 유지ㆍ관리와 입주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89. 9. 1. 피고 공단에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9. 9. 24.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공단은 2009. 8.경 공단 이사장 D 등 임원들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2009. 8. 24. 피고 공단의 임시총회에서 D 이사장이 해임되고 피고 공단의 현 이사장인 E이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03.경부터 2009. 9.경까지 회계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9. 24. 회계팀 직원을 통하여 피고 공단에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 공단은 같은 날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고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 발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7,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2009. 9. 24.경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피고 공단은 원고가 팀장으로 있는 회계팀 인원을 원고를 포함하여 4명에서 2명으로 감축하여 원고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켰고, 피고 공단의 경영혁신 위원장이던 F을 통하여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으며, 원고가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새로운 회계 담당자를 채용하는 등, 피고 공단이 사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여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 공단이 위 사직서에 근거하여 원고를 면직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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