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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5구합7047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주식회사에서 2015. 7. 1. 상호 변경됨)는 1977. 8. 1. 설립되어 항공기 엔진, 자주포, 상륙돌격장갑차, 탄약운반차 등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군수품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일 계약번호 계약건명 2005. 12. 8. C D 외 4항목 2005. 9. 12. E F 2006. 6. 30. G H 2006. 10. 12. I D 외 4항목 2007. 7. 26. J K 2007. 8. 30. L M 외 22항목 2007. 9. 15. N O 2007. 11. 28. P D 외 4항목 2008. 6. 19. Q D 외 5항목 2008. 10. 20. R S 2008. 11. 26. T U 2008. 11. 26. V W 2008. 12. 2. X Y 2009. 6. 8. Z AA 2009. 6. 9. AB AC 외 105항목 2009. 6. 24. AD AE 2009. 6. 30. AF AG 외 982항목 2009. 7. 8. AH D 외 4항목 2010. 6. 21. AI D 외 4항목 2010. 7. 5. AJ AK 2010. 8. 27. AL AE 2010. 9. 16. AM AG 외 242항목 2010. 10. 4. AN S 외 298항목 2010. 10. 25. AO S 외 83항목 2010. 11. 12. AP S 2010. 12. 10. AQ AR 2010. 12. 27. AS AT 외 19항목 2011. 5. 25. AU AK 2011. 8. 22. AV AW 외 5항목 2011. 11. 16. AX AY 2011. 12. 16. AZ BA 2011. 12. 16. BB BC 2011. 12. 16. BD BE 2012. 5. 29. BF BG 2012. 6. 27. BH AY 2012. 7. 23. BI AK 2012. 8. 30. BJ BK 외 50항목 2012. 10. 12. BL S(추가)

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13. 8. 24.부터 2014. 2. 20.까지 최근 7년간의 군수품 납품과정에서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면서 1차 및 2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아 제출한 시험성적서 중 521건(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이 아래와 같이 위변조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구분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계 업체 수 18 33 50 위변조 건수 142 379 521

라. 피고는 2015. 8. 4.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원고가 위변조된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이 '계약에 관한 서류 위변조 및 허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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