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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3나73904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2. 23. 피고에 입사하여 엔진의 자재와 보급에 관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고, 2009년경에는 엔진BG(Business Group) 내 생산담당 자재관리팀의 창고관리부문에서 자재보급 1직 직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한편, 2007. 2. 중순경부터 2008. 1.경까지 피고의 인천공장에서 부품운송업무를 담당하던 외주업체 운전기사 D이 피고의 엔진BG 소속 직원 E과 공모하여 부품을 반출ㆍ절취한 행위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D으로부터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2008. 10.경에는 피고의 건설기계BG 소속 직원인 F이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수량을 부풀린 허위의 납품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실제 납품량을 초과한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 위와 같은 연이은 사고로 피고는 전사(全社) 차원에서 철저한 자재관리 감사를 통하여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자재관리 업무의 건전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2. 20.부터 2009. 6. 30.까지 엔진BG 전체 자재관련부서(자재관리팀, 생산관리팀, 연구개발팀, 생산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를 포함한 12명의 직원들을 자재관리 업무처리상의 규정위반 등의 이유로 적발하였다.

이에 기하여 피고는 2009. 4.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내리고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라.

피고는 2009. 6. 25.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위 12명 중 9명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하고 3명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추인하였는데, 원고, G, H에 대하여는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의결하였고, 나머지 9명에 대하여는 그보다 가벼운 징계를 의결하거나 추인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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