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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0: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 센터 주차장 앞 도로를 금호 지구대 방면에서 금호동 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양쪽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 진해 오다가 피고 인의 위 승용차가 오는 것을 보고 도로 가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하차하였다가 트랙스 승용차의 후방에서 직 진해 오던 피해자 G(28 세) 운전의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통행에 방해되자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직진하여 차를 빼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트랙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7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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