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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04』- 피고인 A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04:30 분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노래방 앞 도로를 대전 여자 중학교 방면에서 우리들 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노변을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G(26 세) 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10미터 가량 계속 더 진행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Q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QM3 승용 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팔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수리 비 12,149,0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4,293,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 고단 684』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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