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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8 2018나20116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제11행의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을 “원고는”으로 고친다[이하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제3~9면 기재 표 부분 제외) 중 “A”은 모두 “원고”로 본다]. 제1심 판결 제2면 제13~14행의 “진행중이며 전속되었다” 부분을 “진행되어 관리인으로 B이 선임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9. 4. 12.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2019. 6. 28.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1면 제15, 18행의 각 “원고”를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에 입사할 당시부터 원고는 피고가 D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이나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무역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으며, ③ 팜박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미화 592,800달러는 대여금이 아니라 보증금이었고, ④ 피고는 원고에서 사업 기안자 또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불법행위를 실행한 것이 아니며, ⑤ 앞서 본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액 전부가 피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는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에 반하는 사실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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