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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나39004
부당이득금 반환 및 구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제1의 다항 부분)를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2013. 6. 30.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26,217,180원, 2013. 8. 7.부터 2014. 12. 22.까지 피고의 추가 치료비로 1,035,230원, 2012. 9. 26.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28,334,000원의 각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로 고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및 제15행의 ’위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공판 진행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14노5475)‘을 ’위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11. 20. 항소기각되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5도19762)‘로 고친다.

③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5호증‘을 ’11호증‘으로 고친다.

④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7행까지(제2의 나항 부분)을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합계 55,586,410원(= 26,217,180원 1,035,230원 28,334,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합계 55,586,41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치료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26,217,180원에 대하여는 그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8. 31.부터,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 18,334,000원에 대하여는 그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2. 9.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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