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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나540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7행의 “치라 한다”를 “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2면 제10행의 “2010. 8. 9. 17:00경 강원 양양군 서린리 169 소재 터널 공사현장에서 D이”를 “D은 2010. 8. 9. 17:00경 강원 양양군 서린리 169 소재 터널 공사현장에서”로 고친다.

제2면 제11~12행의 “조작하는 순간 차량이 밀리면서 앞바퀴가”를 “조작하였는데, 그 순간 차량이 밀리면서 차량 앞바퀴가”로 고친다.

제2면 제18행의 “증인” 앞에 “제1심 ”을 추가한다.

제4면 제9행의 “5.27.”을 “5. 27.”로 고친다.

제4면 제14행의 “의하면”을 “의하여”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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